등기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. 아래의 등기소 링크를 이용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 인테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.iros.go.kr
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www.iros.go.kr 등기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참고하시기바랍니다.
실업급여 안내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실업급여란?고용보험 실업급여란?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www.ei.go.kr
실업급여 부정수급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부정수급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·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,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www.ei.go.kr
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&A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 & AA. 실업급여는 1주-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 그러나,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, 4차www.ei.go.kr
구직급여액 모의계산(자영업자)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(자영업자)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(구직급여일액)은 0원이고, 예상 지급일 수(소정급여일 수)는 0 일이며, 총 예상수급액은 0원 (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) 입니www.ei.go.kr
구직급여액 모의계산(노무제공자)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실업급여 안내 - 구직급여액 모의계산(노무제공자)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(1일)은 원이고, 예상 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일이며, 총 예상 지급액은 원 (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) 입니다.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www.ei.go.kr
구직급여액 모의계산(예술인)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실업급여 안내 - 구직급여액 모의계산(예술인)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(1일)은 원이고, 예상 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는 일이며, 총 예상 지급액은 원 (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) 입니다.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여www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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